제3대 옹진문화원장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
작성자
옹진문화원
작성일
2026-02-05
조회
250
[관련근거]
1. 임원선임관리규정 제8조(선거권)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 중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가입한 회원으로써, 연회비를 납부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.
2. 회원관리규정 제5조(회원의 의무)
② 연회비 납부의무에서 당해 연도 결산 마감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미납 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③ 연회비 미납으로 유예기간에 있는 회원은 임원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제반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가 불가하다.







